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