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합니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일일 5교시 수업은 매월 116,000원, 4시간 이하를 듣는 다면 50,000원을 받습니다.
훈련수당은 훈련의 수료 미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50,000원 한도로 합니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66,000원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일일 5교시 수업은 매월 116,000원, 4시간 이하를 듣는 다면 50,000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