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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료교육 페지!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개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11-25 16:19:17
    조회수
    1076

2020년  1월 1일 부터 기존의 근로자카드와 구직자(실업자)카드가 통합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근로자카드와 실업자카드의 사용금액이 클리어 되어 1/1부터 모든 국민에게 300만원 이상의 계좌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실업자, 재직자,자영업자 구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가 확대되어  45세미만 연봉많이 받는 대기업근로자, 일정매출액 이상 자영업자, 정규직 공무원(군인,교사포함)등을 제외한 모든 분에게 발급해줍니다.

 

3. 1년에 5회이내의 수업을 들어야합니다.

 

4. 근로자분들은 무료교육이 사라졌습니다.수강직종에 따라 30~50%의 자비부담을 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실업자(구직자)분들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이주여성등 취약계층 구직자분들은 현재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제도가 운영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6. 발급절차가 단소화되어 1-2주내에 누구나 발급해줍니다. 카드발급후 140시간 미만 단기과정은 아무직종이나 본인이 알아서 학원에 수강신청후 수강하면 되며, 140시간 이상의 장기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상담선생님과 상의후 수강해야합니다.(2주정도 소요예정)

 

자세한 내용은 연말께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할 예정이오니 궁금한점은 본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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