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하위메뉴

링크

입학상담 및 문의 02-2065-0546

온라인 입학신청

전체과정 일정표

본문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근로자카드 변경사항.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2-22 12:50:32
    조회수
    1573

1. 우선기업에 근무중일 때 발급 받은 근로자카드소지자는 20%의 자비 부담율이 없어졌습니다.

 

 2. 훈련생이 근로자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 가능 

  현재는 카드가 발급되기전 발급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훈련생 등록이 가능하고 직권으로 출석처리 해주었으나 2/27 부터는 반드시 개강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아야 명단이 등록되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간에 진행되는 실업자계좌제 카드와 시스템이 똑같아 지는 거죠.

 

 

3. 혹시라도 대기업 근무중 만든카드라서 20%를 결제해야 한다면 근로자훈련생 등록 시 반드시 근로자카드(체크카드)로 자비부담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현금영수증발행), 입금, 본인명의 신용카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결제하면 되었으나 향후 20%를 결제후 수강해야할 소수의 분들은 반드시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후 수강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