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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재직자환급과정 제도변경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4-04-02 17:06:16
    조회수
    2766

확정된 재직자훈련 관련 규정중 주요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1.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카드"를 만들어야 국비지원 수업을 들을수있다.

(1년간은 "근로자카드"제도와 기존의 환급과정이 공존합니다.시간일 지날수로 환급과정은 줄어들다가 내년 4월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개의 과정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근로자카드"제도로 바뀌겠지요.)

 

2.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분은 교재 및 실습비 포함해서 총 교육비 20%(정규직)를 내거나 혹은 무료수강(비정규직) 할수 있습니다.

 

3. 근로자카드(신한 혹은 농협체크카드)는 온라인신청시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강일이 급해 즉시 발급을 원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면 익일발급받을수 있도록 해줍니다.(고용센터방문 후 지정은행방문해야 즉시발급해줍니다.)

 

4. 4대보험되는 회사 재직중에만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단 카드발급후에는 퇴사하더라도 1년간 주간이나 야간이나 국비지원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재직중 신청해야합니다.)

 

5.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 국비지원교육 대상자

 

1) 대기업근로자(최근 3년간 국비지원교육없으면 근로자카드 발급됩니다)

2) 50세이상근로자(대기업중소기업안가리고 50세이상 정규직근로자도 근로자카드 발급됩니다.)

 

2014년 5월 8일 추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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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년 4월 15일 이후 개강하는 모든 재직자환급과정(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과정

 

기존제도 :

- 재직자가 훈련비를 전액 내고 수료후 80~100%환급받았음.

 

신규제도 :  재직자내일배움카드(HRD 혹은 고용센터신청후 신한 or 농협발급)를 발급받고 자기부담금(훈련비의 20%)을 결제후 수강하면됨.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실제 체크카드로서 출석도 체크카드로 자동체크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ps: 노동부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4/15부터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려울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진행되다가 1-2개월내에 본격 시행될듯이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추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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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시행되는 근로자직무능력카드를 활용한 직장인 국비교육 야간반을 오는 7월 1일 개강합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과정명 : 엑셀2010 실무과정(자격증대비)

기  간  : 7/1~7/31(총 10회, 30시간, 화목야간반)

교육비 : 정규직 48,000원, 비정규직 : 0원(무료) --- 반드시 재직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여 결제하여야함.

교육시간 : 화목 저녁 7시20분~10시 10분

특   전 :  교재무료제공

 

※ 이 외 8월부터는 다양한 과정으로 개강하오니 많은 성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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