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재직자훈련 관련 규정중 주요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1. 모든 재직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카드"를 만들어야 국비지원 수업을 들을수있다.
(1년간은 "근로자카드"제도와 기존의 환급과정이 공존합니다.시간일 지날수로 환급과정은 줄어들다가 내년 4월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개의 과정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근로자카드"제도로 바뀌겠지요.)
2.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분은 교재 및 실습비 포함해서 총 교육비 20%(정규직)를 내거나 혹은 무료수강(비정규직) 할수 있습니다.
3. 근로자카드(신한 혹은 농협체크카드)는 온라인신청시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개강일이 급해 즉시 발급을 원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면 익일발급받을수 있도록 해줍니다.(고용센터방문 후 지정은행방문해야 즉시발급해줍니다.)
4. 4대보험되는 회사 재직중에만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단 카드발급후에는 퇴사하더라도 1년간 주간이나 야간이나 국비지원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재직중 신청해야합니다.)
5.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 국비지원교육 대상자
1) 대기업근로자(최근 3년간 국비지원교육없으면 근로자카드 발급됩니다)
2) 50세이상근로자(대기업중소기업안가리고 50세이상 정규직근로자도 근로자카드 발급됩니다.)
2014년 5월 8일 추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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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년 4월 15일 이후 개강하는 모든 재직자환급과정(직무능력향상훈련) 및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과정
기존제도 :
- 재직자가 훈련비를 전액 내고 수료후 80~100%환급받았음.
신규제도 : 재직자내일배움카드(HRD 혹은 고용센터신청후 신한 or 농협발급)를 발급받고 자기부담금(훈련비의 20%)을 결제후 수강하면됨.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실제 체크카드로서 출석도 체크카드로 자동체크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ps: 노동부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4/15부터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려울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진행되다가 1-2개월내에 본격 시행될듯이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3일 추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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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시행되는 근로자직무능력카드를 활용한 직장인 국비교육 야간반을 오는 7월 1일 개강합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과정명 : 엑셀2010 실무과정(자격증대비)
기 간 : 7/1~7/31(총 10회, 30시간, 화목야간반)
교육비 : 정규직 48,000원, 비정규직 : 0원(무료) --- 반드시 재직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여 결제하여야함.
교육시간 : 화목 저녁 7시20분~10시 10분
특 전 : 교재무료제공
※ 이 외 8월부터는 다양한 과정으로 개강하오니 많은 성원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