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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교육체계 개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1-02 11:33:14
    조회수
    1092

안녕하세요?

이전에 공지 드렸던대로 금일부터 개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카드와 구직자(실업자)카드가 사라지고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금일(1/2)부터 발급됩니다.

 

연성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분류체계를 재직자, 실직자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갖고 계신분은 20년1월부터 모든과정을 본인이 시간되는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간반(9시20분~오후6시), 야간반(7시20분~10시), 주말반(토요일, 일요일) 

 

 

1. 고용노동부의 공지에 따라 2020년 자비부담금은 "컴퓨터직종 : 50%}, "전산회계,아파트회계 직종 : 40%"입니다.

2.구직자(실직자)분들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여성가장, 이주여성, 34세이하 실직자 등이 무료 혹은 낮은 부담금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취업성공패키지"절차를 거쳐야합니다.

3.발급기간은 누구나 2주걸립니다.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려면 현재와 같이 4주~5주정도 걸리며 온라인, 방문발급 다 가능합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5년이며 처음 300만원의 국비가 주어지며 모두 다 쓰면 추가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4. 140시간미만(단기교육과정)은 카드발급후 어느분야의 훈련이던지 학원가서 자비부담그 결제하고 수강하면 됩니다. 140시간(장기)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원과 1회 상담을 거친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국민내일배움타드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카드소지자는 오전반,오후반,야간반,주말반 상관없이 어느 과정이나 배울수 있습니다.

6. 발급대상자 확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75세이하 주부등 누구나 발급됩니다.

단 학생, 교사,군인,경찰등 정식공무원(가간제 교사나 공무원가능함), 전년도 세무신고시 일정매출액 이상 사장님,  45세미만 대기업종사자 중 연봉3000만원 이상자 등은 발급에 제한을 받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도 초장기라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될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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